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사회보장급여 복지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2023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확인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확인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초연금법 등 개별사업 근거 법령에 따라 총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중 정보가 변동된 2,094가구를 조사한다.
시에 따르면 먼저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회신되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인적정보 등 84종의 공적 자료를 확인해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예상되는 수급자에게 전화 안내 및 서면으로 사전 통지한다.
이에 따라 소명자료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사회보장급여 자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며, 확인 조사 결과에 따라 부정수급이 발견될 시 보장 중지 및 급여 환수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보장급여 중지 대상자 중 가구 특성이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연계 가능한 타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보호될 수 있도록 권리 구제를 실시하여 위기가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힘쓸 예정이다. 전욱희 희망복지과장은 “상반기 정기확인조사를 통해 공적자료 변동사항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반영하여 복지 재정 누수를 예방하고자 하며, 자격 중지 및 변경될 위기에 놓인 대상자들에게는 지원 가능한 복지서비스 연계로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최소화 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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