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맞춤형 공동주택관리 업무별 체크리스트를 개정·배포했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해 10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맞춤형 공동주택관리 업무별 체크리스트’를 직접 개발하여 관내 공동주택단지를 비롯한 전국지자체에 배포했다.
공동주택관리 업무별 체크리스트는 ▲공동주택관리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주요감사 지적사례 분석 등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누구나 손쉽게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표 형식으로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공동주택관리법 및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대한 세부 항목이 추가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동주택관리 체크리스트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시민들이 공동주택에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공동주택관리 업무별 체크리스트는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 ‘정보공개→행정자료실’과 공공누리 홈페이지(www.kogl.or.kr)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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