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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04/29 [09:06]

고양시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04/29 [09:06]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소규모사업자 중 단순경비율대상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안내문에 따라 ARS, PC 및 스마트폰,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 및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고양시는 전자신고가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의 신고를 돕기 위해 일산동구청 2층 다목적교육장에 신고창구를 설치하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www.wetax.go.kr)를 참고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 031-909-9000) 및 신고창구(☎ 031-8075-224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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