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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노영찬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3/05/01 [09:24]

고양시,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노영찬 대표기자 | 입력 : 2023/05/01 [09:24]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관내 167,920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청취, 고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28일자로 결정 공시했다.

올해 고양특례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5.77%(덕양구 –5.64%, 일산동구 –5.85%, 일산서구 –5.81%) 하락하였으며, 이러한 동향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기준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전반적인 약세와, 과도한 과세 원인으로 지목되던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수정 조치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한편, 올해 공시지가 기준으로 고양특례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일산서구 주엽동 109번지(화성프라자)로, 상업지역인 이곳의 지가는 작년보다 5.58% 내린 9,876,000원(㎡)을 기록하였으며, 주거지역에서는 덕양구 원흥동 670번지(삼송리슈빌센트럴파크) 3,581,000원(㎡), 최저지가는 북한동 22번지 4,470원(㎡)으로 집계됐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부동산통합민원(kras.go.kr) 또는 토지소재지 관할 구청 시민봉사과(토지관리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고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7일자로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노영찬 대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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