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주택 및 건축 등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공동주택 노후승강기 시설개선사업’에 선정된 단지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노후승강기 시설개선 사업은 설치 및 교체한 지 15년이 경과한 노후 승강기 교체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2억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단지별 총사업비의 100분의 50범위 이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설치, 교체한 지 15년이 경과한 노후 승강기가 대상이며, 광주시는 개선이 필요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승강기 교체, 수선이 필요하고, 최근 5년간 광주시 시설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단지 중 4개 단지를 선정해 시설개선사업 보조금 교부통지를 결정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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