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안정화될 때까지 상업 및 근생시설 12개 구간에 대한 점심시간 단속 유예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광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2월 한달간 상업 및 근생지역 21개소 현장조사를 거쳐 3월말 광주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총 21건의 단속유예 구간 중 12건이 가결돼 이 구간에 대한 교통시설물 정비를 완료했다. 단, △소화전 전후방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전후방 5m이내 △버스짇소 전후방 10m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단속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민선 8기 시장 공약사항인 음식점 주변 점심시간 주차허용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