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7일부터 영업장 면적 300㎡ 이하인 관내 수입식료품 판매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 광주시 식품위생과는 해당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상 미신고 대상으로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만큼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신규 업소를 발굴, 지속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불법 수입식품 등 취급·판매 행위 ▲무신고 제품 판매및 표시기준 위반 행위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 행위 ▲부패·변질 식품 보관행위 등이다. 일제점검 시 수입식료품 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안내문을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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