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신곡1동행정복지센터는 7월 10일 을지대병원 인근 교차로 구간 상가를 중심으로 풍수해 대비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점검 및 안내를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대로변 상가 61개 업체를 대상으로 입간판으로 인한 위험성 등을 안내했고 이중 인도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는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는 계고 조치했다.
입간판 및 에어라이트는 대표적인 불법 유동광고물로 특히 전기를 사용하는 에어라이트는 누전 등 간판 넘어짐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광고주들에게 유동광고물을 설치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이종범 허가안전과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만들기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