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7월14일 일부 언론사가 보도한 “용인시보건소 ‘사고 마약류’ 배수구에 무단배출…,道 기관경고” 등의 기사에 대한 시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내용
경기도가 용인시 3개 보건소가 ‘사고 마약류’를 배수구에 흘려보내는 등 부적정하게 처분해 용인시에 ‘기관경고’ 처분함.
사고 마약류는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변질·부패·파손 등으로 보관이 어려운 마약류로, 이를 취급하는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보건소에 폐기 신청을 하고 보건소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고 마약류를 희석 등의 방법으로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 폐기토록 하고 있음.
용인시 3개구 보건소는 2019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사고 마약류를 그대로 배수구에 흘려보내거나 의료 폐기물 상자에 버린 것으로 도 감사에서 확인.
■ 설명내용
우선, 용인시 3개구 보건소는 2022년 경기도 종합감사 시 사고 마약류 관리 부실로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사고 마약류는 해당 언론보도 내용과 같이 액체 상태일 경우 물에 희석하는 방법 등으로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하여 배출해야 하고, 그럴 수 없는 경우 땅속에 파묻거나 바닷물 속에 가라앉히는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인시 3개 보건소는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으로 인해 인력이 감염병 대응 업무에 투입되면서 담당자가 수시로 교체돼 마약류 처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보도 내용과 같이 사고 마약류를 그대로 배수구에 흘려보냈다는 표현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용인시 3개구보건소 임상병리실 안에는 사고 마약류를 비롯해 보건소에서 발생하는 모든 오·폐수를 배출하기 위한 전용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배수구는 하수처리시설로 연결되는 일반 배수구가 아니라 보건소 오·폐수가 모이는 전용 탱크로 연결됩니다.
이 전용 탱크는 연 1~2회 전문 폐수 처리업체가 수거,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인시 3개구보건소가 사고마약류를 성분 변화 없이 의료용 폐기물 용기 또는 보건소 오·폐수 처리 전용 배수구에 폐기한 것은 사실이나, 생활용 하수처리로 배출되는 일반 배수구에 폐기한 적은 없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용인특례시는 앞으로 사고 마약류를 적정 관리하고 법에 규정한 배출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신경쓰겠습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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