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육군 제1575부대와 협약을 맺고 지역 내 목욕시설이 부족한 주민들을 위해 군장병들이 이용하는 태풍인의 집 목욕탕을 개방한다. 연천군은 오는 16일 육군 제1575부대와 태풍인의 집 목욕탕 공동 활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 이후 목욕탕의 잇따른 폐업으로 변변한 목욕시설이 없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 군인 장병 또는 가족만이 이용하는 태풍인의 집 목욕탕을 개방하기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군부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시설 보수공사 및 개점 청소를 진행했다. 앞으로 전곡읍 소재 태풍인의 집 목욕탕은 연천군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전곡읍 태풍인의집 목욕탕은 연천군에 주소를 둔 주민에게 모두 개방되며 출입시 연천군 주소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시설은 주6일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 및 매달 셋째주 금요일은 휴무일이다. 운영시간은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다. 요금은 성인 5천원, 초등학생 이하 3천원, 국가유공자 2천원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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