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체납자 대상으로 체납고지서 발송 전 문자메시지를 통한 미납요금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고지서 우편 발송만으로 진행되었던 미납요금 알림 방식에서, 고지서 발송 전 사전 알림 메시지를 통해 신속히 미·체납 여부를 안내함으로써 이용객들의 가산금 부과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고, 미·체납금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미납 고지를 통해 요금 납부 형평성과 납부 정의를 실현하고 아울러 종이고지서 사용 감소는 탄소 배출 감소 및 환경보호, 예산 절감의 효과까지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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