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개선)하는‘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올해 총사업비는 6천300만 원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교체비용,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저녹스버너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며 10%의 자기 부담금이 있다.
시는 전문 환경 공공기관(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업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10월경 사업장 모집 공고 후 신청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적 부담으로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대기질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에 큰 힘이 된다”며,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세심히 살펴 대기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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