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2023년 제2회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1년째 진행 중인 국책사업이다.
9월 19일 열린 위원회에는 이구 부위원장(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해 법무사, 공인중개사, 해당 사업지구 동장 등 8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면적 증감이 발생한 2개 지구(둔배미, 가재울)의 조정금 산정과 올해부터 추진 중인 3개 지구(금곡, 본자일2, 안골2)의 사업지구 내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공부 정리 허용 여부에 관한 결정을 심의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은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해 6개월 이내 지급 및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 간 토지경계 분쟁이 최소화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