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16일부터 27일까지 ‘2023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은 기존 1~2차 지원사업을 신청하지 못한 파주시 거주 농민을 대상으로 하며, 기존 신청자는 자격요건 충족 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 당시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파주시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5년 동안 거주기간을 만족하며, 파주시에 농지를 두고(연접시군 고양, 김포, 양주, 연천 포함) 농업경영체 1년 이상이다.
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 농업인으로 선정되면 12월에 지역화폐카드를 통해 농민기본소득이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18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2월과 6월에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1차, 2차 신청을 받아 총 1만 4,717명에게 1~8월분인 58억 9,500만 원을 지급했으며, 12월에 추가로 9~12월분의 농민기본소득금(월 5만 원씩)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읍면은 각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동 단위 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산업팀(통일로600)에 방문 신청 가능하며,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farmbincome.gg.go.kr)에서도 가능하다. 장흥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3차 접수를 마지막으로 2023년 농민기본소득 신청이 마감되므로,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민은 기한 내 신청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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