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족의 급격한 증가로 반려동물이 새로운 가족의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으나, 이와 함께 펫티켓 준수 의식 미성숙으로 사회적 갈등 및 민원(개 소음, 목줄 미착용, 배변 미수거, 유기·유실 동물 등) 또한 증가함에 따라 성숙한 펫티켓 홍보 및 동물등록 집중단속을 했다. 지난 16일부터 23일까지 평택시와 동물보호명예감시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으로 배다리 생태공원, 이충레포츠공원 및 포승여술근린공원 일대에서 반려견 동반 외출 시 펫티켓 준수 내용 및 유기·유실 동물 입양 절차 등을 담은 안내문과 홍보 물품을 배부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동물 학대 및 유기 금지,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펫티켓 준수(과태료 최대 300만 원 이하), 유기·학대 시 처벌(벌금 최대 300만 원 이하)을 강화하는 관련 법령 안내와 반려견의 동물등록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며 동물등록 지도점검도 함께 펼쳤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