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소방서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감소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했다.
차량 화재는 고속도로나 외진도로 등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생할 수 있어 초기 진압의 중요성이 요구된다. 초기 진화를 실패하면 차량뿐만이 아니라 다른 대상으로 연소 확대 될 위험이 충분하다.
현행법상 7인 이상 승용차, 승합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이나, 오는 2024년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양주소방서는 ‘화재 피해 저감 총력 대응 100일 계획’의 일환으로 자체 제작한 카드뉴스와 각종 SNS 계정 및 소방서 전광판 등을 이용해 ‘1차량 1소화기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정상권 양주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운전자 스스로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차량에 반드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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