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오는 11월 3일 18시까지 관내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독려하기 위해 경기도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예술인 기회소득’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마중물로써 문화예술의 가치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2023년 6월 30일 기준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 중에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개인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2,493,470원)에 해당하는 만 19세 이상 예술인이다.
신청을 원하는 예술인은 온라인 경기 민원24(gg.go.kr)에서 신청하거나, 신청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총무팀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기회소득은 연간 150만 원이 일괄 지원되며, 개인별 소득 조사(4주 내외 소요)가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타 사회보장제도로 지원받는 자는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을 경우 수급 자격 또는 급여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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