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7일부터 비시가화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의 집적화를 유도하기 위한 ‘파주시 성장관리계획 3차 수립(안) 및 1·2차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토지에 한해 제조업소와 공장의 입지가 허용된다.
시는 앞서 2016년과 2019년에 각각 1,2차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13.23㎢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번 3차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178개소, 면적 26.84㎢의 구역을 계획했다.
성장관리계획(안)의 내용은 ▲기반 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계획에 관한 사항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등이 있다.
열람 기간은 10월 27일부터 11월 10일까지로, 열람 장소는 파주시청 도시계획과, 성장관리계획구역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3곳이며, 의견이 있으면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파주시 성장관리계획은 주민열람 공고 기간이 완료되면 열람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에 대한 적정성 검토 후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및 고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