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보호수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해 말 최종수 의원 대표발의로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22.12.23.시행)」의 후속조치로 「보호수 유지·관리 지침(’23.2.6.시행)」 및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3.6.11.시행)」을 제정하여 도내 보호수를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정한 보호수 조례는 생활권 주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도민들이 보다 쉽게 보호수로 신청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근거와 보호수로서의 가치가 인정될 경우 지정 규격에 다소 미달하여도 도 보호수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도 산림관리과에서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호수 신청방법(신청서식, 현장조사 등), 심의위원회 심의절차, 보호수 유지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하여 운영한 결과, 그간 보호수 지정 본수는 최근 3년 1본(‘22년, 정선1)에 그쳤으나, 제도시행 이후 ‘23년 한해에만 지정 본수가 4본(인제2, 강릉1, 횡성1)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보였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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