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인천관광경찰대, 중구청과 합동으로 단속해 중구 용유지역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에서 불법 영업한 음식점 1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을왕리 해수욕장 주변 음식점 총 2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8일 실시했다. 무신고 영업 의심업소 중 최근 2년간 미점검 업소, 민원 발생업소 등 사전 정보수집을 통해 단속 대상업소를 선정했다. 합동 단속 결과, 15개 적발업소는 그동안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중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관광지를 찾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조개구이, 칼국수, 생선회, 커피, 음료 등을 판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15곳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업소의 불법행위 등을 철저히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춰 식품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천시 특사경은 인천관광경찰대, 중구청과 정보공유 및 합동점검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무신고 영업이 만연한 중구 해변가 일대를 기획수사해 적극적인 민생범죄 대응에 나서는 한편,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시기별 중점 테마와 사회적 이슈에 부합하는 수사 아이템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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