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안중출장소에서는 2023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만3천9백 건 42억 원을 부과하고 11일 납세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차량 소유자는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에게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세이다. 다만,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경차, 화물차 등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을 상반기에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2024년 1월 2일까지이고, 납부 기간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할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추가로 부과된다. 또한,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부자는 자동이체 납부일 전에 통장 잔액을 확인해 잔액 부족으로 미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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