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가 유명무실하거나 행정현장과 맞지 않은 자치법규의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법적합성 및 실효성 향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자치법규 전수조사 ▲각종 위원회 및 기금 재정비와 연계한 자치법규 정비 ▲수강료 및 이용료 징수 규정 정비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4년 자치법규 정비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특히 총 790여 개의 고양시 자치법규 중 지난해 제ㆍ개정을 추진한 자치법규를 제외한 580여 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추진, 유명무실한 자치법규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전수조사는 법령에서 필수로 위임한 자치법규를 제외하고 소관 부서에서 그 실효성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한 뒤 현행 유지 또는 개정ㆍ폐지를 진행한다.
시는 ▲현장과 맞지 않은 자치법규의 신속한 개정 ▲유명무실한 자치법규의 폐지 ▲유사ㆍ중복되는 자치법규의 통폐합 등을 정비방향으로 정했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고양시 발전을 위한 정책 실현의 중요한 토대”라며, “자치법규의 실효성 검토를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매년 실시하여 실제 운영상황에 맞는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과 연계한 각종 위원회 재정비에 따라 자치법규의 개정 및 폐지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 추진한다. 이외에도 제정ㆍ개정일이 오래되어 현행 법령 및 현장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의 정비 및 필수 위임 조례의 적기 마련 등 법제 수요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자치법규 운영에 힘쓸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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