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구청장 서병하)는 2023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 올해 4월 30일까지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법인지방소득세 분할 납부제도가 신설되어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내로 2023년 귀속 법인세 신고 분부터 분할·납부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2023년 12월 말 결산을 한 연결법인의 경우 2024년 5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특히,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동일한 특별시·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區)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해야 한다.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없을 경우에는 ▲종업원 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 ▲ 안분율이 가장 큰 사업장 순으로 신고하여야한다. 안분 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를 이용해 전자신고로 편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시청을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와 납부가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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