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가 2024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달에 해당한다.
신고대상은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소득이며, 2024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된다. 신고 및 납부는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 또는 납세지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일산서구는 2024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 광고를 위해 알림 문구를 선정하여 청사 전광판에 송출 중이며, 구 자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서도 홍보물을 게시했다. 구 관계자는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달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마감일인 4월 말일에 신고가 집중되지 않도록 조기에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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