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2023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을 이달 30일까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지방소득세율 0.9∼2.4%를 적용해 매년 4월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으로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이 있는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신고해야 한다.
만약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있음에도 한 곳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올해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내용은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고납부 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안분내역서 포함)는 본점 및 각 지점사업장 소재지 군 ∙구에 제출하고, 본점 사업장은 본점 소재지 지자체에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구는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법인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업무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신고 및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 구청 세무과 방문신고 또는 우편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770-6538)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