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약칭 개식용 종식법)』이 공포·시행(‘24. 2. 6.)됨에 따라 개를 식용목적으로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받는다고 밝혔다.
2월 6일 공포된 개식용 종식법에 따라 식용 목적의 식품접객업이 금지된다. 개식용 식품접객업소는 다음달 7일까지 운영신고서를, 8월 5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전·폐업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당 영업자가 제출한 영업 사실 및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와 운영신고서를 토대로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친 후 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이후 이행계획서를 토대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기한 내 운영신고서 및 종식 이행계획서 미제출 하면 전업·폐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활한 개식용 종식을 위해 기한 내 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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