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맞춤형 공동주택관리 업무별 체크리스트’를 개정·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맞춤형 공동주택관리 업무별 체크리스트’를 직접 개발해 관내 공동주택단지를 비롯한 전국지자체에 배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 공동주택관리법 및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동주택관리 실무를 볼 때 관련 법령과의 괴리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화했다.
공동주택관리 업무별 체크리스트는 ▲공동주택관리법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주요감사 지적사례 분석 등에 대한 주요 내용이 세부 항목별로 정리돼 있다. 특히 공동주택 관리 업무와 관련해 누구나 손쉽게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점검표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법령 개정안을 반영한 공동주택관리 업무별 체크리스트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공동주택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공동주택관리 업무별 체크리스트는 고양시청 누리집-정보공개-행정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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