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2024년 상반기 체납액 정리운영 기간에 자진납부를 독려하여 체납 징수 목표액을 달성하고자 체납자 30,711명(체납액 260억 원)에게 지난 9일 지방세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
체납고지서에는 납세자의 체납건별로 세목, 과세대상, 금액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있다. 따라서 납세자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CD/ATM기기) ▲건별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를 위한 자동응답서비스(ARS ☎142211) ▲위택스(www.wetax.go.kr), ▲지방세입계좌 등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구는 체납고지서를 수령하고 4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납세자에게는 부동산과 차량, 예금 및 보험 등 재산 압류를 통해 조세채권을 확보하고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납부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통한 탄력적 징수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세무과 관계자는 “금리인상 등 경기침체로 체납액 징수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납세의무의 이행은 선택이 아닌 의무라는 납세의식으로 압류 등 체납처분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세 납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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