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 일산서구보건소가 영유아 시설 종사자들이 매년 결핵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영유아는 평생 결핵에 발병될 위험이 높고, 중증으로 이환 될 위험이 높은 만큼 단체 생활하는 영유아가 결핵에 노출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영유아 시설 종사자 중 결핵환자는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3월 기준 14건이 발생하여 전년 동 기간보다 27.3% 증가했다. 또한 청소년 및 성인의 평생 결핵 발병위험률은 5~10%인 반면, 5세 미만 특히 2세 미만의 소아는 평생에 걸쳐 결핵이 발병할 위험률이 40~50%로 높다
결핵예방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결핵검진 및 결핵감염 예방 및 관리기준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결핵검진은 △신규 채용자의 경우 채용 후 1개월 이내 △복직자는 복직 후 1개월 이내 △기존 종사자는 매년 1회 받아야 한다. 잠복결핵감염 검진은 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에 1회(신규자는 신규 채용일로부터 1개월 내) 검진을 받아야 한다.
특히 잠복결핵 감염은 몸 안에 결핵균이 존재하지만 결핵으로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전염성이 없으나 면역기능 저하 시 결핵으로 발병해 타인에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잠복결핵 감염 치료 시 최대 90%까지 결핵 발병을 예방할 수 있다.
일산서구보건소는 관내 결핵검진 및 교육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결핵검진 안내문을 배포했다. 특히 영유아 결핵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결핵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학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안내문과 교육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결핵검진은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 등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미검진자는 적극적으로 검진을 받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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