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덕양구가 산불방지를 위하여 오는 30일까지 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기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4월은 봄철의 건조한 기후 특성으로 인해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높다. 또한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소각행위가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구에서는 소각으로 인한 산불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림인접지역에서의 쓰레기 소각, 농산폐기물 소각 등 불법소각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행위자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방침이다. 「산림보호법」에 의하면 과실로 산림에 불을 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자는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 행위를 적발할 경우 계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산불로 이어져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민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