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을 7월 초에 일시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납세자가 지자체에 확정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원천 징수 등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와 이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환급받게 된다. 확정 신고 시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 환급 절차에 따라 입력한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환급 계좌가 없거나 오류가 발생한 계좌일 경우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을 받아 환급금이 지급된다. 일산동구의 개인지방소득세 환급 대상자는 4만 7천여 명이며, 환급금은 16억 8천만 원 규모이다. 구 관계자는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액은 위택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속한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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