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거제시 보건소는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 구역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189개교는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에서 30m로 확대되었으며, 초·중·고교 70개교는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 금연구역이 신규 지정되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금연구역 확대 시행으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에 금연 안내판 및 현수막 255개를 설치했다. 김영실 건강증진과장은 “금연구역 확대 시행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이 간접 흡연 피해를 겪지 않고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거제시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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