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 이야기! 세금도 나누어 낼 수 있을까? 납부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 분할납부 대상 세목 -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상속세 등 - 종합부동산세 납부여건이 좋지 않은 경우 분할납부를 적극 활용하여 가산세를 피해보세요!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경기뉴스 기사보기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