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울산 중구보건소가 8월 17일부터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을 시설 반경 10m에서 30m로 확대한다. 중구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 지역 내 교육시설 166곳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에 해당하는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해당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기존 '울산광역시 중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학교 절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학교 출입문 반경 50m 이내 금연구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중구보건소는 울산시와 함께 오는 하반기 금연구역 지정 위반 및 흡연행위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 홍보 활동 및 현장 지도·점검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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