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신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이달부터 개인과외교습 표지를 배부한다고 밝혔다.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에 따라 주거지에서 과외교습하는 경우 교습장소 외부에 가로297mm, 세로 105mm 크기로 신고번호와 교습과목, 개인과외교습자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표지를 부탁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하며, 기존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그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 규격에 맞는 개인과외교습 표지를 직접 제작·부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대전동부교육지원청은 이달부터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배부 시 개인과외교습 표지를 함께 배부하여 개인과외교습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민원인의 표지제작 등의 불편을 개선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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