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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대상자 수급 적정성 확인을 위한 2024년도 하반기 확인조사 실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 병행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09/25 [13:31]

보건복지부, 복지대상자 수급 적정성 확인을 위한 2024년도 하반기 확인조사 실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 작업 병행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09/25 [13:31]

▲ 보건복지부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 간 2024년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확인조사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을 포함한 13개 복지사업의 지원대상자와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는 제도이다.

정기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연 2회 시행되며, 142개 금융기관 및 21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자료 65종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급 여부 등을 재판정하게 된다.

수급자의 근로소득 및 재산 증가 등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거나 각 사업별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급여가 감소하거나 수급이 중지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수급권 보호를 위해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고 지원 가능한 타 복지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확인조사 대상 복지대상자 1,079만 가구에 대해 ▲입수한 소득재산 자료를 현행화하고, ▲수급 변동이 발생하는 복지대상자를 추출하는 등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비작업이 9월 26일 19시부터 10월 1일 08시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초생활 및 한부모 자격 등 수급자 증명서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현장방문(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을 통해 중단없이 발급되며,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상담, 신청도 가능하다.

배형우 복지행정지원관은 “우리 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등 주요 복지사업에 대해 사회보장급여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매년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수급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조사과정에서 이의신청 및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으며, 수급 탈락 시에도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를 연계하는 등 수급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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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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