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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환 제주도의원 지속가능한 환경자원총량제 실행을 위한 “법제화 노력 보이지 않아, 특별법 개정 노력 필요”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10/15 [15:33]

김기환 제주도의원 지속가능한 환경자원총량제 실행을 위한 “법제화 노력 보이지 않아, 특별법 개정 노력 필요”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10/15 [15:33]

▲ 김기환 제주도의원 지속가능한 환경자원총량제 실행을 위한 “법제화 노력 보이지 않아, 특별법 개정 노력 필요”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24년 10월 15일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자원총량제 도입발표 이후 2009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13년간 약 35억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특별법 개정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환경자원총량제를 추진할 의지가 있다면 빠르게 제주특별법을 개정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기환 의원은 기후환경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09년에 관리방안 구축에 8억7천을 시작으로 2022년 12월에 18억4천이 투입된 환경관리총량관리계획이 수립되기까지 13년이란 엄청나게 긴 시간과 34억6천8백만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됐음을 확인하고, 지속가능한 제주의 자연환경 총량을 지키고, 개발로 훼손되는 자연환경을 복원하고자 하는 취지에 반대하는 도민들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이 제도가 새로운 규제가 아닌지, 개발비용의 증가로 도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는 도민사회의 우려와 걱정도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서 김기환 의원은 그 간의 추진현황을 보면 환경국의 환경자원총량제 추진의지에 의문이 생긴다고 밝히면서, 그 이유로 환경국에서 2022년 1월에 특별자치법무담당관에 8단계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2023년 6월달에 7단계 제도개선이 종료되고, 제주특별법의 권한이양 방식을 “포괄적 권한이양”방식으로 추진방향을 변경하면서 사실상 8단계 제도개선 발굴과 추진은 사실상 중단됐고, 포괄적 이양방식도 행정체제개편 추진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현재 답보상태에 있다면서, 8단계 제도개선에 개정안을 제출한지도 벌써 2년9개월이나 지나고 있지만 법제화를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지적하고 정말 환경자원총량제 실행의 의지가 있다면 의원개별입법 등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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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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