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

최기영 북구의원,‘북구의회 공인 조례 개정안’발의

직인 규격 상향을 통한 북구의회 위상 제고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10/16 [13:52]

최기영 북구의원,‘북구의회 공인 조례 개정안’발의

직인 규격 상향을 통한 북구의회 위상 제고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10/16 [13:52]

▲ 최기영 북구의원,‘북구의회 공인 조례 개정안’발의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광주 북구의회 최기영 의원(풍향동, 두암1·2·3동, 문화동, 석곡동)이 제298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1991년 동 조례가 제정된 이후 한 번도 정비되지 않았던 북구의회 공인의 규격을 현행 상위 규정에 맞춰 변경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북구의회 의장․상임위원장․사무국장의 직인 규격 상향이다.

최 의원은 “그동안 상임위원장과 4급 사무국장 직인의 규격이 집행기관 5급 공무원인 동장의 직인과 동일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북구의회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기자 사진
노영찬기자
핫타임뉴스는 정도를 걷는 언론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사람과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추가하고,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경기뉴스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