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외국인 주민세 미납액 23억, 미납률은 내국인에 비해 3배 높아지난 1년간 내국인 주민세(개인분) 미납액 167억, 미납률 3년째 부산이 가장 높아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2023년 전국 개인분 주민세 징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개인분 주민세 미납액은 167억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의 미납률이 10.6%로 3년째 가장 높았고, 인천(10.4%)과 광주(10.0%)가 그 뒤를 이었다. 미납액은 경기가 49억 6,964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세종의 경우 3년간 미납률이 2021년 5.9%, 2022년 7.2%, 2023년 7.2%로 매년 17개 지자체 중 미납률 최저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 3년간 외국인 개인분 주민세 미납률의 평균은 27.2%로, 8.7%인 내국인 미납률 평균의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미납액은 총 23억 5,409만 원이다. 3년간 외국인 개인분 주민세 미납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전남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지난해에는 51.1%로 전년도 대비 미납률이 8.5%p가량 높아진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2023년 기준 강원은 40.0%, 부산은 35.9%의 미납률을 기록했으며, 경북은 2021년 9.3%에서 2023년 27.1%로 3년 사이 18%p가 증가했다. 외국인 주민세 미납률이 3년째 가장 낮은 곳은 인천으로, 2021년에는 14.9%, 2022년에는 12.9%, 2023년에는 14.8%를 기록했다. 최대 편차가 3.4%인 내국인 주민세 미납률과 다르게 외국인의 경우 미납률이 지자체별 편차가 3배 이상으로 매우 큰 만큼, 각 지자체가 적극적인 안내와 계도를 통해 외국인 주민세 징수에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정현 의원은 “국내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주민세 징수 체계의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외국인도 국내법에 따른 납세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기존 체납 방지 방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자체별 편차를 줄임으로써 형평성 논란 등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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