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조혈모세포 기증한 0세~6세 영유아 5년간 53건최근 5년간 16세 미만 미성년자 조혈모세포 기증 262건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조혈모세포 기증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6세 미만 미성년자 조혈모세포 기증건수는 262건으로 나타났다. 조혈모세포는 모든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원조가 되는 어머니 세포를 말하며 혈액을 구성하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으로 분화된다. 백혈병과 같은 혈액암 환자들은 조혈모세포가 건강한 혈액세포를 만들어내지 못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다. 따라서 타인의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아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혈액세포를 만들어 냄으로써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최근 10년간 조혈모세포 이식 현황을 보면, 기증희망자는 매년 16,000여 명이며, 2024년 6월 기준, 약 42만명의 기증희망자를 모집한 상태다. 이식시행 건수는 2018년부터 매년 약 1400건이며, 혈연 비중(61.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16세 미만 조혈모세포 이식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51건, 2020년 47건, 2021년 34건, 2022년 49건, 2023년 54건, 24년 8월 기준 27건, 총 262건이며, 16세 미만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0세 1건, 1세 2건, 2세 7, 3세 13건, 4세 7건, 5세 12건, 6세 11건, 7세 15건, 8세 18건, 8세 15건, 9세 15건, 10세 20건, 11세 20건, 12세 25건, 13세 21건, 14세 33건, 15세 42건으로 나타났다.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혈연관계의 대상자에게 이식해 줄 수 있으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장기등의 적출 요건) 에 따르면 16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말초혈 또는 골수를 적출하려는 경우에는 본인과 그 부모(부모가 없고 형제자매에게 말초혈 또는 골수를 이식하기 위하여 적출하려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함께 받아야 한다. 소병훈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골수기증희망자검사지원사업을 시행, 기증희망자 조직적합성 항원(HLA)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매년 15,000명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며, “기증희망자 수요에 예산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예산을 더 증액해야 하고, 조혈모 이식대기자들이 비혈연 골수 기증자의 골수를 적기에 이식받을 수 있도록 기증희망자 모집 및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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