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대구 수성구의회 차현민의원(수성1,2·3,4가동/중동/상동/두산동)이 발의한 ‘수성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적극행정 위원회를 설치하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차현민이 발의하고 구의원 5명의 찬성 연서를 통해 상정됐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에는 △적극행정 추진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사항 정비, △공무원 지원에 관한 구체적사항 명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차현민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당하거나 소송을 당한 경우 법률지원이 가능해져 행정의 혁신을 이끌고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했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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