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당진시의회가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우수조례 경연대회’에서 김명진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가 주민의 애로사항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사례로 선정되어 입법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6월 5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됐으며, 53개 지자체에서 총 112건의 조례가 접수됐다. 이후 7월부터 9월 말까지 1차 내부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조례를 선정했다. 당진시의회는 이번 공모에 3건의 조례를 응모했으며, 그중 김명진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가 선정됐다. 김명진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는 올해 4월 30일에 제정됐으며, 노후화된 농기계를 조기에 폐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노후 기계의 폐기를 통해 탄소중립을 실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명진 의원은 “이번 조례가 우수 사례로 선정된 것은 당진시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한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시의회는 기초의회 최초로 입법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한 정책지원관들을 채용하여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당진시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우수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입법 활동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시상식 및 발표회는 연말에 시행되는 ‘자치법규 분야 유공 공무원 표창계획’과 연계되어 11월 둘째주에 정부세종청사 민원동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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