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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웅동1지구 그때도 지금도 시민 이익 최우선

사업시행자 지위유지를 위한 항소 여부는 법률자문 받아 결정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11/19 [12:11]

창원특례시 웅동1지구 그때도 지금도 시민 이익 최우선

사업시행자 지위유지를 위한 항소 여부는 법률자문 받아 결정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11/19 [12:11]

▲ 창원특례시 웅동1지구 그때도 지금도 시민 이익 최우선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11월 19일 웅동1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창원특례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제기한 “웅동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패소했으며, 법률법인의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공동사업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여, 창원시와 공사의 잘못에 대한 구분 없이 공동사업시행자에 대한 처분사유가 일부 위법하지만 전체적으로 인정되고, 재량권의 행사에 있어 일탈 및 남용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창원시는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소송대리인 및 여러 법무법인의 자문결과, 우리 시와 경남개발공사는 각자의 사업시행자 지위에서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했을 뿐, 조합 구성원의 지위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하여, 창원시는 본 사업 지연의 원인 제공자가 민간사업자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민간사업자에 대한 어떠한 처분도 경자청 및 경남도와 동일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사업시행자 지위 취소 시 창원시의 막대한 재정적 손실(토지 조성원가 이전, 확정투자비 지급 등)이 불가피하고, 총 사업기간 30년 중 15년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관리‧감독 및 사업시행자 지정 권한이 있는 경자청과 경남도의 권한 일탈 남용 여지도 있으며,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사업시행자인 창원시의 과실의 경감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창원특례시는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경자청 및 경남도의 사업추진에 대해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또한 최근 경남도의회의 5자 협의체 재개 중재 제안에 대해서도 적극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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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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