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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상하수도요금 내년 1월 고지분부터 인상

‘25년 1월부터 상수도 7%, 하수도 10% 이내 인상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11/19 [12:27]

강릉시, 상하수도요금 내년 1월 고지분부터 인상

‘25년 1월부터 상수도 7%, 하수도 10% 이내 인상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11/19 [12:27]

▲ 강릉시, 상하수도요금 내년 1월 고지분부터 인상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강릉시 상·하수도요금이 오는 2025년 1월 고지분부터 인상된다.

시는 상·하수도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시설투자비를 확보하고, 낮은 요금 현실화율을 개선하고자 지난 7월부터 2026년까지 3년간 단계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

인상률은 상수도 7%, 하수도는 합류식 8%, 분류식 12% 이내로 평균 10%이며, 인상률이 적용되면 평균 15톤(㎥)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정(2~3인, 분류식 하수도 사용)에서는 기존 22,880원에서 24,900원으로 2,02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한편, 시는 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및 의료급여), 다자녀(19세 미만 3명 이상),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에 대하여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기존 5톤(㎥)에서 10톤(㎥)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카카오 알림톡 스마트 고지와 요금 관련 안내 홈페이지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상하수도 행정서비스 개선에 적극 힘쓰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해 노후 관로 시설을 개선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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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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