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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단기 육아휴직 도입법’대표발의

1년에 1번, 1주 단위로 최대 2주 단기 육아휴직 사용 가능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11/27 [15:15]

김형동 의원,‘단기 육아휴직 도입법’대표발의

1년에 1번, 1주 단위로 최대 2주 단기 육아휴직 사용 가능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11/27 [15:15]

▲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과 '고용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단기로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분할횟수에서 차감된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단기 육아휴직 사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자녀의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등교 중지,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방학 등 단기적인 돌봄공백에는 단기 육아휴직의 활용이 어려워 부모들이 주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최소 사용기간을 30일에서 7일로 축소하고, 육아휴직 분할횟수에서도 차감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1년에 1번,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아이들의 봄방학이나 병원 일정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육아시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부모의 일・가정 양립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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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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