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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주 서울시의원,학교 GHP 저감장치 부착으로 학생 건강권 보호해야

올해 GHP 저감장치 부착대상 중 11%만 설치 완료, 98억원 집행잔액 발생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11/27 [17:05]

전병주 서울시의원,학교 GHP 저감장치 부착으로 학생 건강권 보호해야

올해 GHP 저감장치 부착대상 중 11%만 설치 완료, 98억원 집행잔액 발생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11/27 [17:05]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은 제32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 현황을 제시하며 저조한 집행을 지적했다.

가스열펌프(GHP)는 전기 대신 도시가스용 차량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했으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다는 지적이 있어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5년까지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한다.

전병주 부위원장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GHP 저감장치 부착대상 1,543대 중 174대(11%)만이 설치를 완료했으며 98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전 의원은 “2022년도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부 학교에 설치된 GHP에서 산업용 보일러를 상회하는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저감장치의 조속한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환경부가 GHP 저감장치 부착과 관련해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지만 2025년도 본예산에 관련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아 내년도에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할지 우려된다”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전병주 부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은 GHP 저감장치 설치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행·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학생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사업 수의계약과 관련해 감사원의 공익감사가 진행되어 부착이 지연됐다고 밝히며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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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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