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신고방법 ·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부기간 동안 신고 가능 - 홈택스 과세물건 상시조회, 미리채움서비스 등 각종 도움자료 활용하면 간편하게 신고 가능 납부방법 ·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 ·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 금융기관 직접 방문 후 납부 <저작권자 ⓒ 핫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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