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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시 10% 감면 혜택

내달 3일까지 신청 및 납부…절세 효과와 징수율 제고 기대

최일용 기자.팀장 | 기사입력 2022/01/05 [09:02]

영주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시 10% 감면 혜택

내달 3일까지 신청 및 납부…절세 효과와 징수율 제고 기대
최일용 기자.팀장 | 입력 : 2022/01/05 [09:02]

영주시는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2월 3일까지 연납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되고 있다.

 

일시납부(연납)신청을 통해 1년치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신청자는 10% 감면으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시는 자진 납부를 통해 체납액을 줄이는 효과를 얻게 된다.

 

신청대상 차량은 영주시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적용기간은 작년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말소 등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자동차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1월 10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신청 후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시납부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내년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연납신청은 시청 환경보호과에 전화 또는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완료 후 납부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신청 건에 대해서는 차량소유권 이전, 연납철회 등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매년 연납 처리된다.

 

시 관계자는 “일시납부 제도는 10% 감면혜택과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가산금 등의 추가 부담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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