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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산불발생 제로화 원년 선포”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에게 협조 당부

송석봉 기자 | 기사입력 2022/01/05 [11:33]

영암군,“산불발생 제로화 원년 선포”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에게 협조 당부
송석봉 기자 | 입력 : 2022/01/05 [11:33]

영암군은 산불 예방 활동과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 등을 담당할 전문 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을 1월 4일까지 모집했으며,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아지는 시기인 1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 방지 특별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산림 인접 지역 농산부산물 소각과 불법 쓰레기소각으로 인해 인근 야산으로 번질 우려가 있음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에도 군과 11개 읍·면에 산불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산불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영암군은 이 기간에 군 산불진화대원 14명, 초소 근무자 5명, 읍·면 감시 요원 41명을 산불 방지대책본부와 각 읍·면 산불 취약지역에 전담 배치할 예정이다. 이들을 통해 산불 취약하진 집중 순찰 및 입산자 계도 활동을 하고, 나아가 논·밭두렁 및 농산부산물 소각 행위 단속을 통해 산불 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읍·면 이장단 및 의용소방대와 연계하여 24시간 비상 연락망 체계를 갖춰 산불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산불은 대부분 주민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 발생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산불 주요 발생 원인으로는 (논·밭두렁 쓰레기소각, 농업부산물소각, 등산객의 담배꽁초 불씨 발화)가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산림인접지 100m 이내 불법소각으로 산불 발생 시 산림보호법에 의거 무관용 처분을 할 계획으로 산불 발생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지역주민 등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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