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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시민 80% 보행 중 불편 겪어

사고위험 높은 도로 ‘킥보드 통행 금지’, 올해 중 첫 선정‧시범운영 후 확대 계획

노영찬기자 | 기사입력 2024/11/05 [18:45]

서울시,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시민 80% 보행 중 불편 겪어

사고위험 높은 도로 ‘킥보드 통행 금지’, 올해 중 첫 선정‧시범운영 후 확대 계획
노영찬기자 | 입력 : 2024/11/05 [18:45]

▲ 서울특별시청


[핫타임뉴스=노영찬기자]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구간에 대해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일명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한다. 또한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면 유예시간 없이 견인하고 필요시엔 민간업체가 아닌 관할 공무원이 직접 견인한다.

서울시는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급증과 과속, 무단 방치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대책 가동과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한 강력 대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시민 1천명 대상 조사 결과, 서울시민 10명 중 7명 민간대여 전면 금지 ‘찬성’
실제로 서울시가 만 15~69세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시민 인식조사(9.27.~30.)’를 펼친 결과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시민이 79.2%에 달했다. 이 중 충돌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이 75.5%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보도주행, 무단방치, 과속운전 순이었다.

응답자 중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36.3%였다. 이 중 민간대여가 88.4%, 개인소유가 11.6%였다

이용 빈도는 연 10회 미만이 54.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월 1~2회(26.2%)였으며, 자주 이용하는 도로 유형은 보도 45.2%, 자전거도로 37.5%, 차도 17.4%였다.

아울러 응답자의 93.5%가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에 찬성했으며, 주정차위반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해 달라는 응답도 85.5%에 달했다.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을 찬성한다는 의견도 88.1%였다.

(전동킥보드 견인제도 강화) 찬성 93.5%, 반대 2.5%, 모름 4.0%
(주정차위반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 찬성 85.5%, 반대 6.9%, 모름 7.6%
(민간 전동킥보드 대여사업 등록제 전환) 찬성 88.3%, 반대 4.8%, 모름 6.9%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 찬성 88.1%, 반대 6.4%, 모름 5.5%
(전동킥보드 최고속도(25km/h → 20km/h)하향) 찬성 88.1%, 반대 5.9%, 모름 6.0%

이 외에도 파리, 멜버른 등의 해외도시의 전동킥보드 퇴출과 관련해, 서울 내 민간대여 전동킥보드 대여 금지에 대해선 75.6%의 시민이 찬성, 11.6%가 반대했다.

서울시는 이번 시민 조사 결과를 국회와 정부 관련 부처에 전달하고 현재 입안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번 촉구할 예정이다.

시는 입법 공백기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초 견인제도 도입 등 주어진 권한 내 최고 수준의 전동킥보드 안전관리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대여사업자를 직접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대여사업 등록제 등이 포함된 법률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률이 제정되면 안전모 비치, 면허인증 의무, 최고속도 하향 등의 엄격한 등록요건 마련이 가능해진다.

◆ 사고위험 높은 도로 ‘킥보드 통행 금지’, 올해 중 첫 선정‧시범운영 후 확대 계획
아울러 서울시는 법률 제정 전까지 시민들의 보행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안전관리 특별대책도 적극 추진한다.

첫째, 전국 최초로 전동킥보드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 구간을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간, 일명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한다. 올해 중 첫 지정 후 시범운영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를 활용해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조례에 관련 내용을 담고 통행금지 지정권자인 서울경찰청과 충분히 협의 후 구간을 지정‧시범운행 계획이다.

둘째,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는 신고가 접수되면 유예시간 없이 견인한다. 현재 민간대여사업자의 자율적 수거를 위해 일반 견인구역에서는 3시간의 견인 유예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제때 수거를 진행하지 않아 시민들의 보행 불편이 높아지는 것이 사실. 11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12월 중 정식 시행 예정이다.

셋째,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에 대한 관할자치구 공무원들의 직접 견인을 확대한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은 물론 일부 견인대행업체의 ‘묻지마 견인’, ‘셀프 신고‧견인’ 등 부당한 행위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강남구가 대행견인에서 견인 전담 공무원을 채용해 직접견인하는 제도로 전환한 결과 더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해졌다. 시는 견인업무가 자치구 위임사무인 만큼 자치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타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전동킥보드 위법운행, 불법 주정차 등으로 시민들이 보행시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전동킥보드 운행과 관련된 법제도 개선부터 관리‧대응방안까지 체계적으로 가동해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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